전시회 일정

  • 2025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2025-05-14 ~ 2025-05-16 Hall C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신창현 의원,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뿐, 사실상 면죄부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한참 못 미친 50~300만원 벌금
한은혜 2017-11-01 18:56:55

오세용  |  osyh@safetyin.co.kr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법처리 된 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이 사법처리됐지만, 모두 30~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등 유해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사법처리된 7건은 진행 중인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형 4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증거불충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4건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경미하다보니 법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위험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에 정한대로 징역형이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

년도

지방관서

사업장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판결 내용

2017

부산북부

()한국로텍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검찰 사건진행 중

2017

경기

디케이 산업()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법인: 벌금 80만원

대표: 벌금 100만원

2017

안산

유트로 닉스()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기소유예

* 초범, 시정노력 및 인가신청(9.27 인가) 등 고려

2016

고양

()자산유리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법인: 벌금 50만원

대표: 벌금 50만원

2015

영주

영풍석포

제련소

중금속 제련 등의 작업사내 도급하면서 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법인: 벌금 3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벌금 300만원

2013

양산

()태영오토텍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법인: 벌금 50민원

대표: 벌금 50만원

2013

광주청

아이큐파워

아시아주식회사

중금속 제련 등의 작업사내 도급하면서 인가 미실시

사법처리

무혐의(증거불충분)

* 중금속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