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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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법처리 된 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이 사법처리됐지만, 모두 30~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등 유해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사법처리된 7건은 진행 중인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형 4건, 기소유예 1건, 무혐의(증거불충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4건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경미하다보니 법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위험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에 정한대로 징역형이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
년도 |
지방관서 |
사업장명 |
위반내용 |
조치결과 |
판결 내용 |
2017 |
부산북부 |
(주)한국로텍 |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검찰 사건진행 중 |
2017 |
경기 |
디케이 산업(주) |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법인: 벌금 80만원 ◦대표: 벌금 100만원 |
2017 |
안산 |
유트로 닉스(주) |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기소유예 * 초범, 시정노력 및 인가신청(9.27 인가) 등 고려 |
2016 |
고양 |
(주)자산유리 |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법인: 벌금 50만원 ◦대표: 벌금 50만원 |
2015 |
영주 |
㈜영풍석포 제련소 |
중금속 제련 등의 작업을사내 도급하면서 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법인: 벌금 3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벌금 300만원 |
2013 |
양산 |
(주)태영오토텍 |
도금작업을 사내도급하면서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법인: 벌금 50민원 ◦대표: 벌금 50만원 |
2013 |
광주청 |
아이큐파워 아시아주식회사 |
중금속 제련 등의 작업을사내 도급하면서 인가 미실시 |
사법처리 |
◦무혐의(증거불충분) * 중금속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