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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11.8(수)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예정
한은혜 2017-11-07 18:34:44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7.11.8.~12.7.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건설현장 동절기 주요 사고사례]

* ’17. 2월 경기 화성시 소재 상가 원상복구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불씨가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사망 3)

* ’15. 2월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옥탑기계실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으로 양생작업 중 갈탄보충 작업자 질식(사망 1)

* ’15. 1월 전남 영광 풍력발전 공사현장에서 방화벽 철근조립작업중 돌풍에 따라 기계가 전도되어 비계추락(부상 4)

고용노동부는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17.11.8.~11.17.)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7.11.18.~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 참조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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