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21일(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함으로써 LPG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LPG용기 색상변경은 12월 4일(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18년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PG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안전검사 후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며, 소비자는 LPG 용기 색상변경을 위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업에는 LPG 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색상변경 과정에서 오랜시간 동안 방치됐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용기 색상변경이 방치된 용기나 미검사 용기의 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가스용기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