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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1.80%로 결정 산재 노동자 보호는 확대, 영세 사업주 부담은 완화
한은혜 2018-01-02 17:17:44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재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공고하였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12.19~26, 공고일: ’17.12.29, 시행일: ’18.1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8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로,
2018.1.1일 부터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시행되며,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추가(0.15%)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 대비 0.05%p 인하되었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 통폐합 등전체 사업종류를 전년(51개) 대비 6개 축소된 45개로 조정하였으며,
*업종축소: (’16) 58개→(’17) 51개→(’18) 45개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7배로 전년 19배에비하여 완화하였다.
*(~’16) 20배→(’17) 19배→(’18) 17배 (석탄광업 및 채석업)
한편, 지난 12.19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2019년도부터 개편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행)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개편)30인 이상(±20%)
※(개별실적요율제)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대기업 할인액 감소분* 만큼 일반요율에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현행) 전체 할인액: 1조 5,576억원, 1,000인 이상 할인액: 7,282억원(46.8%)(개편) 전체 할인액: 6,238억원, 1,000인 이상 할인액: 2,608억원(41.8%)

아울러, 급여징수 제도 개편안*도 2018.1.1일 부터 시행되며영세 사업주 부담완화 및 폐업, 산재은폐 등 급여징수 제도의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징수액 상한선 없음(’15년 기준, 연간 보험료의 약 26배 징수)(개편)징수액 상한선 신설(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급여징수 제도)산재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2>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교대 근무 등의 경우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종합적 고려요인(야간‧교대근무 등)의 경우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획일적으로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오해도 있어 왔다.

이에,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하여

①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하고,
※(당연인정기준)해당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②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가중요인 명시)①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 부족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 업무, ⑦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③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토록 규정하였다.

< 3>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2018.1.1.일부터 휠체어, 관절보조기, 보청기 등 총 22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설치형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동시지급 등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신설되고,내구연한 내 추가지급, 교환‧수리료 등의 지급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소견서, 재활특진‧전원요양 신청소견서,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토탈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도 지원된다.

급여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건강보험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되며,치료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되어 재해자의 고통이 심한 화상의 경우, 지급대상이 체표면적의 60%→40%로 완화된다.

앞으로도 화상, 수지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하여 급여항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하였다”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 등 노동자 보호는 확대하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나가는 ”노사상생, 사람중심의 산재보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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