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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 `18년 1월 1일
한은혜 2018-01-02 17:33:55

오세용  |  osyh@safetyin.co.kr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18년 1월 1일 첫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참 고 >

   
 

 

   
 



 

 

 

 

 

※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자 수/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10,000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17년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17년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대상 사업장 119개소 중 110개소 응답(응답률: 92.4%)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96.4%)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하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82.7%)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추가 설명회(12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업장 주요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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