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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제때 못 끈 화재, 매년 100건 넘어
한은혜 2018-01-09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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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해마다 100건 이상인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2013~2017.7)’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 현황은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은 해마다 100건 이상이었고, 해마다 소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64건, 경북이 각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도확대사유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만을 독립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연소확대사유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10일 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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