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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근로자 '휴식권 보장법' 대표발의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 고려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
한은혜 2018-01-11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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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신창현 의원실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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