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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확대돼야" 조기홍 본부장,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세미나서 지적
한은혜 2018-01-12 17:08:42

박영신  |  www.safetyin.co.kr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기준이 공사금액 800억원 규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120억원 규모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세미나’에서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은 “현행 건설업계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만으로는 건설 노동자의 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건관리자 제도가 건설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현행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보건관리가 더욱 취약하므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기준인 120억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120억원~800억원까지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800억원 이상 규모에서는 인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기홍 본부장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조기홍 본부장은 “비정규직이나 단기간 고용직인 보건관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여건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업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 측정이나 위험성 평가, 건강검진 등이 개발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보건관리자가 아무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지와 지원이 없으면 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 사업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직무이행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제도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선임의무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올해부터 검토할 계획이며 인력수급 문제 또한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서기관은 “보건관리자 정규직화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는 명시가 어렵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전보건 관련 직종이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책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대한건설보건학회의 창립을 기념해 건설현장 보건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대한건설보건학회의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혜선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은 “건설현장의 보건관리는 의학, 간호학, 인간공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이 함께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대한건설보건학회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융합으로 건강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산업보건의 새로운 전망과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보건학회는 건설현장 보건 관련 전문학술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14일 창립됐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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