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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직장·사회 복귀 지원이 18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노동자 재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원제도 강화, 재활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강화·직업복귀 지원·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직업복귀율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80%)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원직복귀율은 최근 답보상태이다.
특히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를 못한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에서는 첫째,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시작부터 치료종결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누구나 전문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을 확대하고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특진을 통해 재활인증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재활인증병원에서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수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정신적 트라우마와 감정노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해 바이오닉 로봇 의족·의수 등 첨단보조기구를 연구 및 개발하여 장해인의 직장복귀에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을 높이고, 개발된 직무지원형 보조기구의 지원은 직장복귀예정자까지 넓힌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임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 간소화(본인신청→병원신청)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치료기간 중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원직복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책으로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과 ‘산재보험료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직장복귀 지원금제도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대상 확대, 취업촉진수당지급, 장해·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 직업훈련과정 도입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가정의 경제자립과 좋은 일자리 복귀를 지원한다.
산재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하여 주택 및 작업장 개조,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정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16년 61.9%에서 ’22년 75.0%로 13.1%p 상승하고, 원직복귀율도 ’16년 41.4%에서 ’22년 47.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은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재활치료 강화
전문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특진 활성화 및 산재환자에 특화된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산재환자 상병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해를 최소화한다.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수가를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중증환자 재활활동 강화를 위해 가정 내 일상생활훈련, 보호자의 가정 활동지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요양가이드(임상진료지침)를 개발해 요양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제시(권고)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재병원에서 단계적 개발·연구를 거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보급·적용한다.
직업복귀 가능한 산재노동자까지 직무지원 보조기구 공급을 확대하고, 고기능 첨단 직무지원 보조기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산재병원과 재활공학연구소가 함께 ‘의지보조기 클리닉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을 운영, 재활 개시 시점부터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와 재활공학연구소의 연구실, 제작실 공동 협진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를 강화한다.
산재의료 전문의 도입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병원 산재의료 전문의에게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여 요양부터 재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급여 실태조사 단축, 산재보험 비급여 제로 로드맵을 수립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인한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화상·재활병원 등 산재인증병원에 단계별로 확대한다. 매년 평가·분석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확대 및 개별요양급여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 강화
낙후된 대전병원 신축을 통해 중부거점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집중재활치료 전문기관의 역할과 화상환자, 사지절단, 수부기능 장해 등의 중증환자 전문재활 제공을 강화한다.
산재노동자 및 동료노동자의 재해 트라우마 및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산재병원에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설치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현장 상담과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 운영한다. 붕괴·협착·절단·충돌·추락 등 충격이 큰 재해를 겪거나 심리검사에서 심리불안이 심한 산재노동자에게 산재심리힐링센터에서 조기 개입한다.
재해 트라우마 및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노동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 대상을 중대 재해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노동자로 확대한다.
산재환자 접근성을 강화한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한다. 대도시 교통 요충지역의 의료시설용 건물을 임차하여 외래재활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별 기준·교육과정 개선 및 양성을 확대한다.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해 부위별·질환별 진료를 표준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My Page’를 신설하여 공단이 보유한 모든 진료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소견서 및 요양급여 정보(치료행위, 처방 등)를 공단이 산재환자에 상시 제공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진료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산재환자가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전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소견서, 요양급여 정보를 공단이 직접 현재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산재병원에 정책적 의료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공학연구소의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개발로 요양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한다.
연구조직의 기능조정(서울대병원 합동연구, 공단 내 연구조직과 재활전문센터의 공동 연구 등)과 확대로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산재병원 재활 첨단 의료장비 구축 및 신규로 도입하고 장비를 개선한다.
‘원직복귀 지원’ 강화
산재보상보험법내 사업주의 원직복귀 계획서 제출 및 상호 협력 조항을 신설한다. 요양중 산재노동자 직무복귀 신체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원직 복귀계획서를 제출한다.
산재 후 이해당사자(산재노동자, 사업주)간 연락유지 등의 원직복귀 관련 상호 협력 조항 신설 및 사업주(관계자) 상담을 강화한다.
중증도지수(작업능력회복정도 6단계 구분) 활용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다.재활매니저와 요양·재활업무경력자가 초기부터 전문적인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 구축과 지속적 양성을 추진한다. 요양초기 원직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주(관계자) 상담을 강화해 산재노동자 상태 및 공단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사업주에게 공단사업 및 지원금 안내, 상담을 통한 사업주 욕구 파악, 상담내용 정보공유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직장복귀지원금 지원대상을 장해 1~14급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 지원금액도 현실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기간 확대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산재노동자 고용시장 재진입과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산재장해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산재장해인 원직복귀 및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면제(유예)한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고도화
경증장해(제13~14급), 유족 및 중증장해인(제1~3급) 가족(배우자, 자녀)과 통원요양자의 직업복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가일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촉진을 위해 훈련수료 후 취업 및 자격증 취득자에게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장해, 연령 등을 고려, 특화 직업훈련(산업기사, 치위생사 등) 지원을 추가한다.
사회참여를 위한 신규 사회재활서비스 도입
독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선진 사회재활급여를 도입한다. 사회적응지원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진 사회재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재활시스템을 마련한다.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개인 예산제도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산재환자와 공단이 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한다.
요양 종결 후 직업 미복귀로 소득이 단절된 산재노동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미복귀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여 고위험 가구로 예측·선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합병증 예방 등 건강한 삶 지원 강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의무지출사업(법정급여)으로 전환 및 유효기간 등 인정기준을 정비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가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가정간호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한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 투약 및 주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가정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장해인에게 민간 요양시설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시설 입소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이용 기관 확대로 산재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TLX(전국 체인망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지원 방법을 도입한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제14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은 공모 절차 없이 계획서 제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학금 외 수학여행비,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금을 확대한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