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일정

  • 2025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2025-05-14 ~ 2025-05-16 Hall C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송옥주의원, '임종휴가법' 발의 시한부 환자와 가족 함께할 수 있는
한은혜 2018-01-31 17:29:29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희귀질환이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종휴가법')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송 의원은“부모의 간병 또는 임종 같은 순간에도 직장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임종휴가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사례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상희, 김성수, 신경민, 안규백, 양승조, 원혜영, 이원욱, 이용득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