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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위원회에 연령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공단’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한 2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2단계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인정을 하더라도 권고만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나 ‘공단’ 등의 단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공기업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공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신뢰도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송옥주 의원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바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차별을 다룬다고 해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동 업무를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방지와 해소를 위해서는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송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업의 상호를 다른 기업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 공기업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항이 전혀 없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연령차별 관련 소 제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차별 해소가 되길 희망하며, 또한 부정경쟁방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경쟁 정착을 통해 공정 경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송옥주(대표발의), 김종대, 박정, 박찬대,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윤관석, 이용득, 이인영, 이철희,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13명, 가나다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송옥주(대표발의), 박정, 박찬대,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이용득, 이인영, 이철희,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상 11명, 가나다순)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