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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학교 내진안심 강화법' 발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간 앞당기는
한은혜 2018-02-13 1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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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항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별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24.3%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고 있고, 지자체별 교부금도 천차만별이어서 문제란 지적이다.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효과적인 내진보강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은“최근 경주와 울산은 물론 충청, 호남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지진으로 학교시설에서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단기간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 마다 각기 다른 교부금이 지급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진보강 시기 완료 시점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보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삼화, 김성수, 노웅래, 민병두, 박영선, 박정, 박찬대, 백혜련, 신경민, 윤관석, 윤소하, 이원욱, 임종성, 조승래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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