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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