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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②] - 의료기관 보건관리시스템 세미나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해야 , 정혜선 교수, 업무분장 명확화도 강조
한은혜 2018-02-28 18:41:10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의료기관 직원들의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직원 5천명당 1명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보건관리자의 수를 늘리고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보건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문제와 보건관리자 근무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수근 강북성심병원 교수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문제’, 한미숙 제주대병원 보건관리자의 ‘의료기관 보건관리의 실제’, 정혜선(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가톨릭대 교수의 ‘의료기관 보건관리 추진방안’ 등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 최은희 원광대 교수, 백경희 서울중앙보훈병원 보건관리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정혜선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인들은 스스로 보건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병원은 의료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곳”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병원에는 다양한 병동, 다양한 직군의 다양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유해요인 또한 생물학적·물리적 요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유방암이 발병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도 심각하다. 이에 보건의료업이 산업재해 다발 7대 서비스업에 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는 직원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근골격계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여성·고령근로자 관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는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관리자는 직원 50명부터 5천명까지 1명, 5천명 이상은 2명(의사 포함)을 두도록 돼 있다. 2명을 둬야 할 경우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내세워 1명만 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축업 보건관리자가 600명당 1명으로 돼 있는데 병원은 1천명당 한명씩 두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또한 “직원들의 감염관리에 대해 직원 건강문제라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떠맡기는 병원들이 있다”며 “의료법에는 감염관리실을 두고 그곳에서 직원들의 감염관리도 하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병곤 사무관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정에 의견을 내주시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산안법상 감염관리업무 등은 사업주가 각각 필요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지 보건관리자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규칙 개정 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영명 정책국장은 “병원은 치료와 간호, 조제 등 전문적이고 인력중심적인 영역이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될 수 밖에 없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산안법 인력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거나 피상적인 보건관리 매뉴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침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춘숙 의원실 주최, 한국산업간호협회, 의료기관보건관리자협의회, 대한간호정우회 등 주관으로 열렸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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