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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석면해체학교 학부모 현장감시법' 발의 석면안전관리법에 2인 이상 학부모 현장감시인 선임
한은혜 2018-02-28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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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신창현 의원실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7개 초‧중‧고교 중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또 다시 감독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학부모들을 현장감시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학교 석면제거작업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석면제거작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석면제거작업을 한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제거 현장 감독이 부실한 이유는 감리인들이 현장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1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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