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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18.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