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고 전했으며,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다가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 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KINS 원장의 임명권자를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KINS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KINS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 겸직금지 조항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KIN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