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미비점 등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위해우려제품 23종은 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다.
참여 기업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며, 품질·안전개선과 시험·분석비 지원 부문에서 총 150개사를 선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품질·안전관리 상담을 희망하는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7개월간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분 및 배합비 변경,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안전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준다.
이밖에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 당 70%까지, 기업 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동차용 워셔액, 틈새충진제 등 지난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과, 안전기준이 강화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부자재 공급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권역별·품목별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올바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15년도 화평법 시행 이후 자가검사 갱신 시점이 도래한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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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비 일부 지원과 품질·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23종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폐업기업 및 여신거래 불량기업 등은 제외하고 있다.
작년과의 차이점은?
자동차용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품목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권역별·품목별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