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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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설업 KOSHA18001협의회(회장 조봉수)는 제28회 정기협의회를 지난 3월 23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는 조봉수 전문건설업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명기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장의 ‘건설안전 정책 변화에 따른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 법무법인 화우 소속 홍성·김대연 변호사의 ‘인사·노동 및 기업법무 사례 교육’ 등 특강이 진행됐다.
또 오병한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시스템단장의 ‘2018년 건설업 KOSHA18001 심사방향’ 설명, 박용규 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 건설안전경영부장의 2018년 ‘인증 규칙 개정’ 의견수렴·조사도 실시됐다.
한편 이날 정기협의회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현황 △2018년도 전문건설업 협의회 회원사 현황, 임원구성 현황, 분과 운영사항 △전문건설업 협의회 회원사별 출석현황 및 회비사항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
이 날 이충호 본부장은 “새해 첫 날 대통령이 산재와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천명함에 따라 최근 안전이 핫이슈가 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것이 바로 안전보건에는 메가톤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더이상 산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산안법 전부개정 추진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역량강화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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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수 회장(왼쪽)과 이충호 본부장이 정기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최명기 시험연구소장은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개별 자재 성능기준에 연연하기 보다는 구조검토 등을 통한 설치 유도가 필요하다”며 “무자격 작업자가 비과학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가시설물 시공 불량이 우려되므로 숙련된 작업자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명기 소장은 △가설구조물 설치기준·지침 준수 및 시공자 안전점검 철저 △가설감리 제도 도입 △가설구조물 안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성 변호사는 “현재 정부 정책은 건설 분야에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해석이나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적 위험성을 해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건보건조치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현행 법리와 정책 동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한 단장은 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토론식 심사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식 심사는 내부조직(회사)과 외부기관(안전공단)의 합동심사로 진행되며 심사 전에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안전보건방침 △조직구성원의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질문지를 제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한다. 이어 심사 전 파악한 운영현황과 개선사항 등 토론을 실시한 후 토론내용을 정리해 경영자와 2차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오 단장은 “심사는 최고경영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렸다”며 “심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지를 최고조로 높일 수 있다면 조직 내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심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