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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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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은혜 2018-04-02 17:51:20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을 현장에 방치하여* 석면으로 인한 노동자, 학생,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총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잔류석면 검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30.~5.9.) 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하여,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0]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하여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부분을 삭제했다.

그리고, 석면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시행규칙 [별표20]) 또한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그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 (현행) 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 업무정지 → (개정) 1차-6개월, 2차-지정취소
둘째,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어 누구나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사망 100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신설하여,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장비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특별교육(2H) 이수 시(`19.12.31.까지) 조종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마지막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현행 시행규칙 제86조)는 제조・수입자의 행정업무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을 하면 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의무이행을 갈음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무이행을 갈음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등에서 질병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노동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인듐은 폐질환 발생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작업방법 관리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발생 등 발암성 물질로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조치에 추가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발암성 물질임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 밖의 개정 사항

 

개정 사항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현행)환산재해율 (개정)사망만인율*

* 물리적 인자, 세균바이러스 질병사망자 포함

(현행)시공능력순위 1,000위 내 종합건설업체 (개정) 모든 종합건설업체(12,000개 사)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 및 서식 개정

(삭제)건설업에서의 근로자 대표 확인 생략 규정

(신설)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이 확인

조사표 서식에 즉시 기술지원신청 항목 추가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횟수 확대

(현행)공사금액 3~120억 공사 - 1회 기술지도(개정)공사금액 1~50억 공사 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 2회 기술지도

4

검사원 양성교육과정 정비

(신설)유해위험기계 확대(1215, `16.2, 10)따라확대된 유해위험기계*검사원 양성교육 과정

*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5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사업주의 정보 제공

(신설)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시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참여, 기관에 측정 위탁 시, 사업주는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그 기관에 제공

6

건강진단의 출장검진 근거 마련

건강진단기관이 출장검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전자문서 제출

안전진단보고서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전자문서로제출 가능토록 근거 마련

8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 정비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유치원학교, 정비사업, 기타)을 구분

9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서식 정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위탁 항목추가

10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확인란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현행)1m(좌식), 2m(입식)(개정)산업표준화법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 0.903m(좌식), 1.88m(입식)(미국 및 국제표준과 동일)

2

입환작업시 추락충돌협착등의 방지 규정 명확화

(신설)입환작업 시 오르내리는 위치에 근로자를 매단채 운행 금지, 입환 작업장소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

3

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일치

4

안전분야 관련 용어 정비

행안부 안전관련용어 순화권고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 도괴무너짐, 동등같은 수준, 전면안면, 차륜()바퀴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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