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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등 공표 신규화학물질 316종 중 94종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한은혜 2018-04-03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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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4.2(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관보 게재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신규화학물질 공표’) 게시

금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이며, 이 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과민성,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 및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하여야 함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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