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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일선검사들,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해져
한은혜 2018-04-07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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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성명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되는 등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수사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상급 검찰청의 사건 지휘를 모두 서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급 검찰청이 전화나 대면 등 기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키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수사와 관련돼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휘나 요구를 하는 경우 일선 검사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명문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사문화됐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거절 또는 이의제기 사유는 모두 기록돼 최장 30년간 보존된다. 만일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기관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수사실명제’를 도입했다. 수사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모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거나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사기·횡령 등 중요범죄는 피의자 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했다.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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