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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고위험 화학공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2분기 위험경보제 발령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4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팀(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