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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한은혜 2018-04-10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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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는 건설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사 뿐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20만원 상당의 검진을 건설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8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임
** 특수장비검사(CT, 대장내시경, 심장초음파 중 택1),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중 택2),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중 택1)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 16개 종합검진센터를 두고 있는「한국건강관리협회」이며, 검진대상자는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07:30∼16:00)뿐 아니라 토요일(07:00∼11:00)도 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매월 약 300명을 접수받아 검진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총 1,2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종합 건강검진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검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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