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오는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이하 안전관리비)가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으로 보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를 지난 3월 28일까지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개정령안에는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안전계 의견 엇갈려
이에 대해 건설안전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없이 안전관리비만 보전하게 되면 총공사비에서 다른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안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공사 낙찰률과 상관없이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정작 안전관리비 보전으로 공사비가 깎여나간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장되겠나”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우선 안전관리비부터 고정시키고 적정공사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확대가 예상되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안전관리비는 20여년 전 안전에 비용투자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라며 “산안법 개정안 추진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발주자 책임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 저가낙찰 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부, 직접공사비 감소 없을 것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안전관리비 보전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론 공사비 일부가 안전관리비로 인해 감소하겠지만 직접공사비 부분이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며 “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 품질 등에 큰 무리가 가는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용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2% 안팎의 안전관리비를 보전하는 수준”이라며 “국가계약법이나 표준시장단가 등의 개선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