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이하 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 내용 및 재신청 알리기에 들어갔다.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만성과로기준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만 있으며 일본의 경우 월 평균 80시간 연장근로, 월 평균 45시간 연장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도 일본과 같다.
금년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대상은 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대상자 선정, 우편배송지 주소 확인, 공단 소속기관및 콜센터 직원 교육, 신청서 접수 시 업무처리 등 원활한 재신청 접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진행절차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먼저, 신청서 접수 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금번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기준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경인, 부산 등 6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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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