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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①]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 “회원 자질 함양과 권익 옹호에 최선” , 이상철 회장, 정기총회서 각오 밝혀
한은혜 2018-04-30 19:10:28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회장 이상철, 이하 CSMA)가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상반기 정기총회’를 한진중공업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상철 회장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2017년 회계 결산 보고, 2018년 CSMA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기대’ 초청강연을 통해 산안법 전면개정의 함의를 짚어보고 안전관리자의 대응방안 및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학균 네오노무법인 노무사의 ‘산재보상보험법 실무와 이해’ 강연에서는 출퇴근재해 산업재해 포함, 산재처리 주체 판단, 장비사고 산재처리 주체변경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변경부분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상철 회장은 “1996년 태동한 CSMA가 22세 청년으로 성장했다”며 “12기 임원진들은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자질 함양과 권익을 옹호하는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안홍섭 회장은 강연을 통해 “건설산업은 사고방지에 실패한 제도와 예산절감만 목적인 평가, 갑질만 일삼는 발주자 등으로 구조적인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며 “사고의 원인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추진을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 명확화 및 강화 등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근로자, 사업주 등 용어의 정의를 취지에 맞게 명확화할 것 △발주자의 의사결정권한에 따른 책임이 수급자에게 전가될 수 없음을 명시할 것 △발주방식이나 사업의 규모, 발주자의 역량 등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 등 산안법 개정안의 개선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학균 노무사는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한편 CSMA는 2018년 사업으로 △대학생 취업멘토링(5월 17일) △‘가족안전’ 가족캠핑행사(5월 26일~27일) △전문건설업간담회(6월14일) △산업안전강조주간행사(7월 2일~6일) 등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원대리분과 워크숍(9월 13일) △하반기 정기총회(10월 26일~27일) △5대협의회 연합산행(11월 10일) △대한민국 건설안전인의 밤(12월 7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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