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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①] 한국건설안전학회 3·4·5회 건설안전세미나 산재은폐 근절 위해 병원신고제 도입해야 , 최경선 실장 제5회 세미나서 주장
한은혜 2018-04-30 19:13:47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병원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산재통계 정상화부터 해결돼야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제5회 건설안전세미나-산업재해 은폐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지난 4월 20일 삼성 래미안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최경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건설현장 산재은폐 근절 대책’, 박찬정 GS건설 안전담당 상무 ‘GS건설 사고보고 문화’, 이용수 명지대 교수 ‘산재를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와 대책방안’ 등 발표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통해 산재정책의 현황과 산재 은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총 적발건수는  2800건이며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은 364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재은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산재발생의 실질규모가 통계의 12배~1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최명선 실장은 “산재보상과 산재보고를 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산재은폐가 관행화돼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통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노동자 모두가 사업장 선택과 무관하게 신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개별 실적 요율제 확대는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재해 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산재은폐만 확대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실장은 산재은폐 형사처벌 제도 도입에 대해 “특히 처벌 대상이 ‘누구든지’로 돼 있어 사업주, 노동자, 지정병원 등 누구나 산재은폐 과정에 개입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행처럼 돼 있는 산재은폐 근절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날 이용수 교수는 “제대로 된 통계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해야만 ‘사후적 처벌’과 ‘예방적 접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라도 산재 통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산재예방계획과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등에서 재해율 목표 대신 산재통계정상화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학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4회 건설안전 세미나’를, ‘건설산업의 토대 전문건설의 시스템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제3회 건설안전 세미나’를 지난 6일과 5일 써밋갤러리와 과학기술회관에서 각각 개최했다.

 

‘제4회 세미나’는 오종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팀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제도의 현황’, 김충민 다음기술단 이사가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문제점 및 대책’, 이용수 교수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력 향상 방안’ 등 발제를 진행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 및 대책을 계획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이다.

 

김충민 이사는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는 전문성이 없는 계획서 작성업체에서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작성해 현장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획서 개선과 전문적인 검토, 핸드북 등 활용이 용이한 계획서 제작, 활용 이행점검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회 세미나’는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의 ‘전문건설업의 노사문제와 산재 예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의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및 내국인 육성 방안’, 이용수 교수의 ‘전문건설업의 안전관리 간소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용수 교수는 전문건설사의 시스템과 역량의 문제점으로 △원청사의 시스템에 따라 수많은 문서 발생 △산안법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과다 △전문건설사의 건설현장 조직의 구성과 역량의 문제점 △기술안전과 일반안전의 업무의 방법론 부족 △근로자 안전교육 및 사전 계획, 점검 등의 형식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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