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202인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 등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 하는 내용을 담겼다. 대기업이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2011년 마련됐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재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47개 품목은 오는 6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어묵, 두부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골라 보호하자는 취지로 특별법 제정운동이 추진됐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 미뤄져 왔다.
한편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제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치영) 등 단체는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지난 4월 10일부터 진행해 왔다. 송치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족과 동료들의 삶의 터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