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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 한국건설안전학회 6·7회 건설안전세미나 설계안전성검토제도 개선·가설구조물 안전 확보 시급 , 한국건설안전학회 6·7회 건설안전세미나서 지적
한은혜 2018-05-30 19:10:43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한국건설안전학회는 6·7회 건설안전세미나를 각각 5월 3일과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제7회 세미나는 ‘건설프로젝트 참여자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난 5월 11일 개최됐으며 3일에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6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7회 세미나는 김용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설계 안전성검토 제도 이해도향상 및 현업 수행방향’ 발제를, 우혜성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평가실 실장이 ‘설계 안전성검토 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군재 상명대학교 교수의 ‘설계 안전성검토 지원 시스템 개발방안’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설계안전성 검토란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 및 위험성 평가해 위험요인을 저감·제거함으로써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날 김용구 교수는 “관련업체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현업 및 발주기관 업무수행 방향 및 절차 마련 등 혼선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 사업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없는 점도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해 본 유경험자 및 전문가가 부재하며 특히 발주자의 시공경험 및 안전관련 전문지식 미흡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 중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이 검토과정이 형식적으로 변질됐다”고도 짚었다.

 

김 교수는 국내 설계 안전성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 부재 △발주자 설계자의 법적 책임 및 의무 부담 증가 △제도 본격 실행 전 관련 분야 추가 연구 부재 △지속적인 시범사업 선정 및 현업 수행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개선대책으로 제도 이해도 증진 확대를 위한 현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 실무교육 확대 강화, 사업대가 기준 현업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 및 현업 의견 수렴 및 시범발주 검증, 해당법에 책임과 권리에 대해 추가 명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보험제도) 등을 제시했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6회 건설안전세미나 진행모습

 

한편 6회 세미나는 이정석 한국비계기술원 연구소장의 ‘가설기자재의 특징 및 품질관리 방안’, 이현섭 안전보건공단 구조기술사의 ‘가설구조물 관련 붕괴사고의 구조검토 사례’, 이소림 한국시설안전공단 구조기술사의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검토사례’ 등 발제로 진행됐다.

 

건설 중대재해 중 가설구조물 붕괴·도괴·추락·낙하 등 사고가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이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을 포함하고 기술사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서 2014년 3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석 한국비계기술원 연구소장은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미인증, 불법 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 등 가설기자재의 품질 및 성능 미달 △가설구조물 설계기준 부재, 안전보건규칙, 표준시방서 미준수 등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부족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완전한 작업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확보가 우선돼야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가설구조물 안전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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