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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무보험차’ 및 ‘뺑소니’ 사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만 7,128건으로 연간 13,425건이었다.
그러나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로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만 8,906명으로 연간 4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10명중 6명은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무보험차’나 ‘뺑소니’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장한도는 2,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이채필·최인영, 이하‘안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부보장사업 대물보상 도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보장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해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9.6%로 10명중 8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1.8%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5.9%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이어 50대가 80.9%, 30대가 79.8%, 40대가 79.7%로 필요성을 나타냈고, 60대 이상은 73.9%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운영되는 정부보장사업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4명중 1명인 24.7%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동차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의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보장사업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가 57.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20.7%, ‘인적 피해 뿐 아니라, 물적 피해도 보상해 주는 것의 형평성’이 19.4%로 나타났다.
특히, 물적 피해 보상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명중 3명인 73.4%로 나타나는 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보상금액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한도는 ‘2,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많았고, 31.5%는 ‘2,000만원~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안실련관계자는 이는 일반적인 중형자동차의 가격 수준에서 보상금액 한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안실련 이윤호 안전정책본부장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건으로 보험처리나, 개인합의 등으로 보상받았을 대상을 감안하더라도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사고임에도 인적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정부보장사업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정부보장사업이 물적피해 보상까지도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본부장은 또 “정부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무보험차’ 및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보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인적피해만을 보상하고 있는 현 정부보장사업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정부보장사업을 물적피해까지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부보장사업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무보험차’ 및 ‘뺑소니’ 사고로 물적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층들에 대한 보장이 현실화되어 물적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층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