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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올해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한은혜 2018-07-23 15:20:35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올해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 이에 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①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②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③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④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⑤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⑥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⑦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8년 12월까지 확정하여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1.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 ’18.5.30일 부터 ’19. 2.28일 까지

3. 계 약 자 : 동해종합기술+()지오그린 21

4. 주요과업내용

1)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2)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3)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5)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9)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제시

10) 실행 계획

<월간 안전정보 2018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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