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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대한 책임이 점점 강화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의 서평택 차장은 지난달 3일 코엑스 컨버런스룸 327호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개최로 열린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이행 강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주자에 대한 책임만 강화되는데 근로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강조했다.
서평택 차장은 “현재 전기관련 안전장비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데 한전이 주도적으로 안전 장비 등의 부분에서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양환신 차장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강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환신 차장은 “사고의 90%가 협력회사에서 발생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양 차장은 발주사 및 협력회사의 재해 발생 주 요인으로 △시공사,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예산 부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의식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 부족 △습관화되지 않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 작업절차 이행 등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고광훈 과장은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마련’과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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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훈 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측면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향후 5년동안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훈 과장은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적정 공사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안전의 기본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원정훈 교수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책무 이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원정훈 교수는 “건설업 특성상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모든 요소는 발주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문제는 △최저 낙찰제로 인한 저가 입찰 요인 △과도한 공사비 삭감 요인 △발주자의 불공정 공사비 삭감 요인 △민간 및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련 불공정 요인 △사업주의 현장근로자 안전의식 개선노력 미흡 △취약 공종의 안전보건관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원 교수는 “발주자는 생산 장소로서의 현장과 최종 생산물의 소유자이고 주문자이며 비용지불자, 최종이익 귀속 주체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도급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뛰어난 전문가를 쓰더라도 발주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책임은 위임이 안된다”며 발주자의 책임있는 의식을 주문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