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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②] “산재, 예방이 중요한데 보상과 처벌에 관심 쏠려있어”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사업주 처벌 강화 정책 필요
한은혜 2018-07-27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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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코엑스 E1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과 제재규정’ 주제발표를 통해 “재해 발생 근로자를 잘 보상하고 치료해주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 정책의 무게 중심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는 보상과 처벌에 관심이 쏠려있다”며 “사고대응방식이 즉흥적인 측면이 강하고 명확한 개념조차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우리사회의 총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권 교수는 “지하철 역 수리 사건, 삼성 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건, 부산 엘시티추락사건 등은 모두 하청근로자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 교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의무 부담 강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시 경제적 부담이 아닌 형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길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상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길승 교수는 “현대 시대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사고와 관련해 현 산안법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길승 교수는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안전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맹점과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사망사고는 대부분 하청,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면서 “언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나 있었나? 사업주가 처벌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벌써부터 반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연세대 교수는 “후진국적인 산재사고는 막아야 한다. 후진국이란 표현에 공감한다면 규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대형사고를 겪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안전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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