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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 정책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3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대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인 한국노총 조기홍 본부장은 “사소한 재해를 방치할 경우 사태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사고사망에만 집중하는게 과연 옳으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조 본부장은 “자칫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사망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도 국민이다. 노동자란 타이틀만 갖추면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대부분 기술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대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모두가 합심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물적 피해만의 사고, 무피해 사고, 경상 등이 재해손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반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산재감소의 많은 노력이 사고사망재해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Frank. E. Bird의 주장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덧붙여 “사고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고 전에 발생하는 징후나 시그널을 놓친다”면서 “시그널을 통해 해법을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사고사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안전의 문제를 사고사망만인율로 한정하는 것은 자칫 사업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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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또 현재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에서 핵심적 사항은 적정한 공기 보장, 충분한 비용 반영, 원수급인 선정 등인데, 이러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 작성 및 확인에 그치고 있다”며 “발주자의 자체적인 작성·확인의무는 그 성격상 자칫 형식적인 조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이것만으로 발주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 공동실시의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도급인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가 부과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결과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정책제도가 실시됐으면 좋겠다”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해도 재해가 없는 현장도 있다. 때문에 결과 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보건 매뉴얼은 있지만 안전보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손종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최인형 안실련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고성 사망재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취임 후 6개월간 고민을 많이 했다. 진행중인 일부 내부사업을 중단하고 사고사망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우리만 뛴다고 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다. 민간단체와 학회, 기업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안실련은 이날 개진된 의견이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