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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협약체결 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박차
한은혜 2018-08-13 15:32:09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2018년 8월 10일 (뉴스와이어) --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개 대표사업자와 9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은 드론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 드론의 실용화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

 

해당 사업은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자는 △격오지 및 도심옥상간 물품배송에 피스퀘어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에 쓰리에스테크와 PNU 드론 △사회기반 시설 정밀점검에 LG유플러스 △해양분야 경비 및 수색에 유콘시스템 △다목적 수색경비 및 지형정보 수집에 두시텍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유공모에 이노스카이 및 PAL네트웍스 등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담당 분야별 비행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조기 상용화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수행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드론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관련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드론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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