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기 간 : ‘18년 9월6일~ 9월19일
○ 대 상 :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장(지하 3층 이상 굴토) 97개소
○ 방 법 : 서울시 표본점검(20개소), 자치구(77개소)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1‧2종시설의 공사(시설물안전법 대상)
-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 항타,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되는 공사
- 가설구조물(높이 31m이상 비계, 높이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정기점검 시기 : 기초 타설전, 구조체 초·중·말기 시공시(자체점검 매일)
○ 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 벌칙규정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또한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엔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사장 주변 등 도로침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