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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노후건축물 안전대책 논의
안전정보 2019-01-11 18:07:5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18.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사진제공=)로 마련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

< 현황 >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 미비.

< 개선방안 >
(육안점검 한계 보완)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점검절차 개선)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 보급.

(2)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 예방

< 현황 >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 우려.

< 개선방안 >
(관리자 의무 강화)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

또한, 생애이력관리시스템(‘18.12월 구축)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점검업체 관리)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

(3)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현황 >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지자체)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음

지자체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 강화)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지침→시행령)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 구체화

(지자체 조직·인력 확대)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여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
※ ’19년에 32개 지자체 설치 예정, 행안부·지자체 협의와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자체부터 지속 확대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 시행

(안전예산 확보)사진제공=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 조성 추진

 

 

 

<월간 안전정보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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