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시행 한 결과,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써,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발전 5사 및 석탄발전소 12개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하여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태안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이전의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