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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조정·검증 시범사업 시행
안전정보 2019-01-21 16:24:51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 12유도 심전도 기기: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심전도 변화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하는 기기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 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0,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하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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