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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하위 규정안 공청회’ 개최
안전정보 2020-01-07 16:03:56

 

한국건설안전학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달 11일 지모임공간 교대역3호점 컨퍼런스9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하위 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축물관리법 중 해체공사 관련 상위 규정 개요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안) 및 작성 요령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안) 및 대가기준(안) 등 3개 발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조영진 단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은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건리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발표했다. 조 단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구성에 관해 설명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신고 및 허가대상과 관련 조 단장은 “일부 해체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안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전체해체는 연면적 1천㎡ 미만 & 건축물의 높이가 20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5개층 이하인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허가대상은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조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해체로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작업계획과 이에따른 구족안전계획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현장의 화재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현장의 화재 및 붕괴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통로확보, 추락 및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안 및 작성요령’에 관해 발제한 김원술 선임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원)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 해체 및 멸실 관련 통계자료 분석 △건축물 해체공사의 주요 사고사례 분석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의 흐름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곤묵 연구위원(한국건설안전학회)은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대가기준안’ 발제에서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감리지침 관련 유사규정 조사 및 분석 △해체공사 감리대가 관련 유사규정 조사 및 분석 △해체공사 감리배치 관련 유사규정 조사 및 분석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안 및 대가기준안 등에 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조병섭 전문위원(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한용섭 부회장(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강성구 본부장(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외협력본부) △최재준 팀장(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김은영 운영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 △지정구 위원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신주열 실장(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관리실)이 패널토론자로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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