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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에 앞장
안전정보 2020-02-05 17:39:3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를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 발주자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직업건강협회는 무료 특강 및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과 법령집 무료 제공 등을 실시하여 현장 보건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업건강협회에서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추어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하는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개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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