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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 위반시 징역·벌금형 국회 본회의서 소방공사법 등 안전관련 법률 대거 통과
임진우 2020-06-15 10:59:40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업자 자격을 겸비한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일괄 수주한 후 소방시 설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인해 부실공사 초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분리발주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소방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사법을 비롯,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방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날 의결된 소방공사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앞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건설분야와 소방분야서 차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리전과 논쟁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한편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 이로써 전문 소방공사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비로 소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오랜시간 동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새롭게 출범
이번 국회 본의회에서는 또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이 개편·확대되면서 명칭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재정립된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통과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됐다.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 구조와 가지조문이 현행 4장 36개 조문에서 8장 46개 조문으로 재정비됐다.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지도·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재난관리법 개정
코로나 관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 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계기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재난수습·대응체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차장제의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본부장이 총리로 격상되는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과 전문성이 동시에 강화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국민 안전 법안’ 의결
전동퀵보드 이용자 안전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
으로 제한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하였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안전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잦은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 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 공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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