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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부착용 개인의료정보카드 개발·보급 의료정보 충분히 담으면서도 개인정보 외부노출 안돼
안전정보 2020-06-16 16:05:08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모에 소속 회사명, 성명,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안전모 외피에 기재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응급상황 시 연락할 보호자 연락처와 근로자의 지병, 복용중인 약, 특이체질, 응급조치방법 등 정작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안전모용 개인의료정보 카드가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로이스컴퍼니(대표 배용호)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개인의료정보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모 부착용 개인의료정보카드’(이하 응급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응급카드에는 비상 연락처 2개와 혈액형, 복용중인 약, 알러지 등 특이체질 정보,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또 안전모 착용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눈이나 비 또는 먼지 자외선 노출 등 혹독한 환경에서도 기재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했다.
작성된 개인의료정보는 4절로 접어 형광반사지로 제작된 포켓에 담아서 안전모 외피에 접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포켓은 마이크로프리즘 원리로 가공된 고품질 고휘도 국산 PVC형광반사지와 고급 접착시트로 제작돼 개인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돕는 등 안전사고 예방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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