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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안전정보 2020-06-17 08:30:29

 

노사정이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합의를 이끌었다. 관련 법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형배 강원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 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등 노사정의 일치된 입장이 포함됐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합의문 제목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정했다.
합의문중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방안의 경우 위원회 논의 막바지까지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두고 상당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사·정·공익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간 결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 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 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 참여 TF/T 구성 등이다.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의 경우 노사정은 안전보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인 서비스업종에도 주목했다. 특히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기존에 없던 신종 유해위험요인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비스사업장의 영세성이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서비스부문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확충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 사 정전문가 참여 TFT 구성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의 경우 노사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노사정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즉, 중소기업 산재예방에 쓰이는 정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의 경우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성 있는 행정역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010~2018년 과로사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율 현황

 

◇산재예방 예산 현황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교육 훈련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경사노위는 “장시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인이라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면서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교육 훈련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의 후속 합의 성격도 갖는다. 당시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 세부내용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
정부는 서비스업에 확산하는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구조·형태와 서비스업 특성에 기인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고 책임있는 행정집행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감독 교육 등에 대해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 준수도 제고를 위한 법 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물량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산재예방지원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시스템을 적극 개편한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산재예방정책을 심도 있고 내실있게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노사 정 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정부는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예방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방안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이하 과로사라 함)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운영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은 기업에 대한 단편적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채용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한다.
인사 조직구조 개편은 제재 위주의 사후감독을 지양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 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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