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 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 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공포했다.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
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
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