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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시행 기존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안전정보 2020-07-10 17:06:28

교육부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라면서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 마련 후 고시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의 날’에는 특수학교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 화재 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해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설분야 화재안전 제도 기반 마련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한의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 후 고시한다. 학교 진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와 모든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범위 기준을 강화한다.
 

◇화재 취약시설 개선
인화성 마감재 교체를 조기완료한다. 드라이비트 총 6천929동중 ’20년까지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하고 ’25년까지 최종 완료한다. 샌드위치패널 총 2천107개소에 대해 연도별 해소 추진하고 당초 ’31년 완료 목표를 단축, ’25년까지 최종 완료한다.
20년 이상 노후 수·변전, 분전반 등 전수조사 후 ’25년까지 유·초·중·고 대상 총 4천260억원을 투자·보수하고 피뢰설비는 ’25년까지 초·중·고 대상 총 1천34억원을 투자한다.
신축 시 방화셔터와 별도의 탈출용 출입구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낡은 방화문 등은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안전용품을 비치한다.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추진동력을 마련한다.
보통교부금 내에 ‘화재안전 개선 사업’을 신설·통합 편성해 연차별 지속가능토록 추진한다. 안전인프라 공모사업의 시설안전분야에 화재안전사업을 포함해 총 300억원을 5년간 편성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내실화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지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용접 용단 등 화재 취약 공정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한다.
교육시설 화재발생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화재예방 대책자료로 활용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관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화재예방과 대응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서 등과 학교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건설관계기관이 학교공사 건설업체대상으로 안내·교육할 수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산간지역 학교는 우선적 마감재 개선과 지자체·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주관하고 있는 특수학교, 실무관리자, 교원, 공사장 화재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이 100%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유사시 효과중심으로 훈련을 내실화한다. 학교급별 취약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한 후, ‘국민 안전의 날’에 (가칭)‘화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개최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에게 매년 정기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안전문화 정착 동기를 부여한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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