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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제7호 인정서 수여
안전정보 2020-07-10 17:15:11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영호)는 지난달 10일 한국안전체험교육원협동조합에 대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제7호 인정서를 수여했다.
한국안전체험교육장은 총면적 649㎡로 실내·외 체험장과 강의실로 구성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구비해 안전체험 및 응급처치 등 총 14종의 체험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인근 산업단지 및 사업장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다.
한편, 사업주는 이 교육장에서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간 정기교육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평일 8시부터 17시까지이며,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김영호 본부장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 제공하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노동자 등에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체험교육이 활성화돼, 산재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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