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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정보 2020-08-14 17:43:47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 등 감리체계가 강화됐다. 또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기능 강화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가 추진된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가 강화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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