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와 (주)대우에스티(대표 윤우규)는 ㈜대우에스티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보호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직업건강협회 마음건강힐링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지난 6월 한달 동안 ㈜대우에스티와 ‘감정노동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파트 하자보수 등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경인·대구·부산 등지에서 총 11회, 143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사전 요구도 조사를 통해 원예치료 및 향기·명상요법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 2018년 10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이 전면 시행됐다. 사업주는 고객 폭언예방을 위한 문구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고객 응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업건강협회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면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감소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대우에스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 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대우에스티 정영수 전무는 “아파트 하자 보수 등 고객 응대를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감정노동 및 건강증진 전문단체인 직업건강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든든하고 기쁘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0월호>